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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설명 조건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신청방법 중도해지 까지 한꺼번에 알아보자

앙기계치 2023. 3.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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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간 최대 월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을 것 같은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희망적금과의 차이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 별로 정부의 기여급 지급이 달라진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3년을 초과하여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 가 합산된 금액이며,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제일 먼저 개인 총소득이 연 6000만원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

blog.naver.com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 시 제외해 준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 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른 상품과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되는 지원상품은 다음과 같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체, 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납입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 :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정부가 3~6%를 지원해 주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가 평균 3%를 지원해 준다.
  • 만기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이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다.
  • 소득기준 :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000만 원이 기준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은 다시 지급된다.

 

유지심사에는 가구소득을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가구원의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게 소득구간이 변경되어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소득확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이 된다.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6월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전년도 소득확인어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확정이 되기 전까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한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적절한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의 어플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중도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기존의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하지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