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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기간 취업활동 취업신고 재취업수당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앙기계치 2022. 10. 19. 15:27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란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이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수당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리

통상적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단위란 급여가 지급된 기간이다.

 

예를 들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토요일은 유급휴가 일요일은 무급휴가를 받게 된다. 이때 무급인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 즉 단순히 한 직장에서 6개월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외에도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방적인 해고이더라도,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이 된다.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이며,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이직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액은 이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이후 1년간 이기 때문에, 퇴사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송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않는 가인정 상태에 해당한다. 모든 과정을 완료하더라도 가인정 상태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송부 여부를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직확인서 송부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수강한다. 교육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이후에는 워크넷에 가입 및 접속하여 개인의 이력서를 등록하면 기초적인 준비는 끝난다.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등록이 끝났다면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용보험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에 제출하면, 담당자분이 1차 실업인정일 출석에 대하여 안내를 해준다. 1차 실업인정일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2주 후이다.

 

2주 후에는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꼭 챙겨가도록 하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간단한 서류작성(실업급여 입금계좌 등)과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다음날, 제출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1차 실업급여는 2주의 기간 중 1주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금된다. 이는 첫 1주를 대기기간으로 계산해 제외한 것이며, 다음 실업급여부터는 4주 단위로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령하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알바, 즉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에서 차감이 된다. 이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교육 때 매우 강조하는 사항이며, 어설프게 일하기보다는 구직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쿠팡이나 배민 커넥트와 같은 아르바이트도 이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은 이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이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고용보험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실업인정일 마다 자신의 취업활동을 인증받아야 한다. 재취업활동에 대한 인증 방법으로는 회사 면접, 팩스나 우편·인터넷을 통한 이력서 접수, 자영업 준비 증빙, 취업 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필요 서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필요 서류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1차 실업일에 의무 출석하여야 하며, 다른 종류의 수급자들은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가 고용복지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한다. 수급자별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수급자별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수급자별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인정(실업인정)은 고용보험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인정 신청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는 것이 권장되며 늦어도 오후 3시 이전까지는 처리해주는 것이 좋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메뉴
고용 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메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어플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취업사실신고 메뉴
고용보험홈페이지 취업사실신고 메뉴

 

취업사실 신고 후 문자
취업사실 신고 후 문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 시에 받는 지원금이다.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은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