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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기준 지급조건 계산법 계산기 미지급시 처벌 미지급 신고

앙기계치 2022. 10. 4. 23:40

주휴수당 뜻 기준 지급조건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 뜻 기준 지급조건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 부여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

 

주휴수당의 뜻은 일주일 동안 만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이러한 휴일에 받게 되는 수당이다. 주휴일에는 통상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무급 휴일 나머지 하루는 유급 휴일로 계산이 된다. 유급 휴일의 요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조건

업종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시
4인 이하 사업장 및 일용직도 해당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주휴일은 법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일부 업계의 경우 주휴일이 평일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주휴수당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업무를 한다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업종과 관련 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같은 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자.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월급제 근로자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만 받게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X 근로 시간

 

주휴 수당은 '시급 X 근로 시간' 으로 정해진다. 즉 통상적인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이상 5일 동안 근무하는 경우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계산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없이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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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도 엄연한 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지방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