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10일,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들어 나타난 난방비 폭등을 일종의 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난방비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안양시 재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정리해보려 한다.
안양시 재난지원금
안양시는 최근 폭등한 난방비를 고려하여, 이를 재난상황으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개인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정액 지급하는 곳은 안양시가 처음이라고 한다
신청 조건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 소득과 재산 제한 없이, 안양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안양시 재난지원금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한 내국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합산하여 신청
- 신청기간 : 3월 6일~5월 31일
-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요일별 5부제 실시 (생년 끝번)적용
- 온라인 신청시 동명이인이 다수인 경우 오프라인 신청대상으로 표시. 온라인 진행 불가. 오프라인으로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안양사랑페이카드 신규발급
- 지급대상: 내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신청기간 : 4월 3일~5월 31일(평일 9~18시, 토요일 9시~17시)
- 4월 3일 부터 4월 14일까지 요일별 5부제(생년 끝번)적용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생년 끝번(1,6) | 생년 끝번(2,7) | 생년 끝번(3,8) | 생년 끝번(4,9) | 생년 끝번(5,0) | 생년 무관 | 온라인 |
사용 방법
안양시 2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이며, 안양사랑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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